[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5.29 zeunby@newspim.com |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를 제품개발 및 사업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는 올해 도비 4억7000만원 등 총 6억2400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 중 1곳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장비사용료의 70%를 지원하며, 올해 도비-시군비 매칭을 통해 참여하는 용인, 안산, 시흥, 화성 소재 기업은 최대 800만원, 그 외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경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에 등록된 질량분석기, 초고속약효검색시스템 등 36개 기관의 1414여개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내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를 검색한 뒤, 해당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 사용을 문의한 후 견적서를 수령해 신청서 등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프라지원팀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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