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 민주당과 합당했지만 서류 작업 덜 끝나 받게 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5일 2분기 정당보조금 9억8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미 민주당과 합당해 실질적으로 사라진 정당이지만 서류 작업이 덜 끝나 법상 수령 자격을 갖춰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이날을 기준으로 2020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1000여만 원을 11개 정당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당보조금 지급까지는 20대 국회의원 숫자와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이뤄졌다.
120석의 민주당이 28억1600만원으로 가장 수령액이 많았다. 92석의 미래통합당이 25억2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1대 총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며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민생당도 16억2600만원을 받았고, 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20석으로 19억3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더불어시민당(8석) 9억8000만원, 정의당(6석) 7억3700만원, 우리공화당(2석) 2380만원, 국민의당(1석) 3억800만원, 민중당(1석) 2억5400만원, 열린민주당(1석) 2억9300만원, 친박신당(1석) 120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정당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