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야근하던 부하 직원을 불러내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음성군 간부 공무원 A씨가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야근 중이던 부하 직원을 불러내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해당 직원은 지난달 초쯤 음성군공무원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했고, 노조의 요구로 관계부서는 진상 조사를 벌였다.
군은 지난달 26일 A씨를 대기 발령하고 충북도에 징계를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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