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올해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의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과 손해 배상액을 보장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각 부서와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과 혹시 모를 법적 다툼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을 위해서다.

보장범위는 공무수행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나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등이다.
보장 한도는 민·형사상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 총 9000만원까지다. 다만 고의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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