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일본의 또 다른 약점 "의료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1:10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5: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관련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가 일본 의료 체계의 약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인공호흡기와 마스크를 비롯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용 면봉, 부직포, 의료용 가운, 전신 방호복 등을 대부분 중국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면서 공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특허기간 등이 끝나 저가로 판매가 가능한 후발 의약품이다. 일본은 후발 의약품의 원재료를 절반가량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보통 4~5일이면 도착하던 것이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통관 절차가 지연되면서 3주 이상 걸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내 45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기업이 "반년 정도면 제품 공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내에서 사용하는 인공호흡기도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기업이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스웨덴제 인공호흡기를 수입·판매하는 후쿠다전자는 "국내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내 감염 확대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공급을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의료 종사자가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와 방호복, 장갑 등의 개인용 보호구는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사용하는 의료용 일회용 마스크는 70~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고기능 마스크인 'N95'는 일본 내 증산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각국이 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등 쟁탈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샤프 등 일부 기업들이 마스크 생산에 뛰어들고 있지만 부족 현상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일단 수습돼도 향후 다시 재확산되거나 언제든 새로운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감염병 발생시 필요한 의료품을 제때 확보하기 위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와사키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가와사키시의 한 대학병원 집중치료실(ICU)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2020.04.26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