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가 11일 오후 9시부터 서울시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에 출입한 도민 및 연고자에 대해 '신고 의무 부과 및 수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클럽, 주점 등)를 출입한 경남도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이다.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도민들은 보건소에 신고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진신고 후 검사를 받는 경우 모든 검사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태원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남 지역사회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고의무나 수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향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의 본인 부담은 물론 유발되는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된다.
김경수 지사는 "도내에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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