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혜 가능
신청 3일내 지급, 서울전역 8월 31일까지 사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중복수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시의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최대 155만원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게된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11일, 방문 신청 접수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가구 이상 50만원 등이다.
따라서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5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총 150만원이며 재난긴급생활비는 10% 추가 혜택이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최대 155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충전 방식)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직접수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된다.
선택에 따라 신청 방식도 다르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해당 카드에 금액이 충전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이 가능한 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이나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즉시 수령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 받든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백화점, 유흥주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온라인 결제도 제한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신청 첫 주 평일(11~15일)은 5부제가 적용돼 대상가구 세대주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 가능하다. 16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누구나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현장신청도 병행한다.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하며 주말에는 접수가 불가하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가구는 신청 단계에서 일부 혹은 전부 기부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동주민센터,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모든 신청 단계에서 만원 단위로 기부금을 등록할 수 있다. 기부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