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IPO 시장...스팩합병 상장 열기는 '후끈'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16:11

최종수정 : 2020년05월09일 08:30

올 들어 이미 5개사 스팩합병 통해 코스닥 입성
"변동성 적고 기업 가치평가에 유리하다는 점이 장점"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공개(IPO) 시장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상장 수요는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스팩합병 상장에 대한 예비 상장사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올해 들어 스팩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으로는 ▲애니플러스(미래에셋대우스팩2호) ▲네온테크(DB금융스팩6호) ▲레이크머티리얼즈(동부스팩5호)▲지엔원에너지(하나금융10호스팩) ▲나인테크(교보7호스팩) 등 총 5곳이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거래소에 합병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해 승인을 통보받았거나 기다리고 있는 기업으로는 ▲카이노스메드(하나금융11호스팩) ▲윈텍(하나금융13호스팩) ▲와이즈버즈(엔에이치스팩12호) ▲여수새고막(교보스팩9) ▲아이비김영(엔에이치스팩15) ▲덴티스(하나금융9호스팩) ▲오하임아이엔티(삼성머스트스팩3) 등 7곳이 있다.

올해 스팩합병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거나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총 12곳으로 이미 지난해 스팩합병을 통해 상장한 기업 수(11곳)를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스팩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2017년의 기록(21곳)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금융투자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팩은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다. 상장 주관사가 신주를 발행해 공모자금을 모아 스팩으로 상장한 후, 3년 내 비상장 기업 또는 코넥스 기업을 합병해 코스닥 우회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3년 안에 합병에 실패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투자자들이 투자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위험 투자처로 간주된다.

스팩합병 상장은 상장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일반 상장의 경우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자금 규모가 달라진다. 그에 반해 스팩합병 상장의 경우 이미 상장된 스팩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모자금 규모를 둘러싼 변동성이 적다. 

수요예측 기간 중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날 경우 비상장사들의 공모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는 반면 스팩합병 상장의 경우 외부 변수의 영향을 덜 받는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 기업가치 저평가를 우려한 비상장사들이 수요예측 등 공모 일정이 연기하거나 상장을 철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상장예비심사 효력을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들까지 등장했다. 반면 스팩합병 상장은 합병상장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상장 자체에 대한 커다란 변수가 없는 편이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스팩합병 상장은 공모자금을 심사청구 초기부터 확정 지을 수 있고, 외부 변수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또 시장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이 가치 평가에 유리하다는 점 등 스팩합병 상장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스팩합병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현재 불안정한 증시 상황 때문에 스팩 합병상장을 결정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결국 목적은 성공적인 상장이며, 스팩이 회사에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다"라며 "스팩합병을 통해 상장할 경우 금액(공모자금)이 확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스팩합병 상장은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증시입성 절차가 직상장보다 간소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다른 상장예비기업 관계자는 "스팩 합병상장의 경우 일반 상장보다 절차가 간편하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는 부분은 똑같다. 다만 합병을 통해 상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로부터 합병안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점에서 절차가 간소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상장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스팩합병을 통한 상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