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전국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적마스크 941만1000장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책적 목적에 따라 해운·항만업계 종사자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20만개, 재외공관 직원을 위해 외교부에 3만1000개를 배정했다.

일반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전국 약국 776만1000개,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14만1000개,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6만개, 대구·경북 등 특별공급 27만9000개, 의료기관 93만9000개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이날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주 1회에 한해 1명당 3개씩 살 수 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 등이다.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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