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무주군은 군민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달 28일 제27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동의안을 기반으로 2020년도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으로, 무주군은 매년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감면 금액은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 5만5000원~55만원이다.
무주군은 2020년도 주민세 100% 감면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으로, 지난 2월부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는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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