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지원 2차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진주형 일자리 260여개를 추가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역경제 긴급지원 1차 대책에 따라 2671개 업체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32억 2950만원을 지급하고 월 100만원 수준의 임금으로 1086여명에게 진주형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당초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했으나 보다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 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된 업체는 월 70만원씩 3개월간 최대 2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진주시는 내수침체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일시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시민들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해 4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풀베기 사업과 시가지 꽃 거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월 100만원 수준의 진주형 일자리 260여개를 추가 제공한다.
시는 진주형 일자리 추가제공으로 한시적이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소득이 지역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월부터 운영하는 농촌희망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연 2000명의 영농인력을 농가에 안정적으로 중개해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