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광경찰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인 A(22)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A씨는 선주의 집에서 격리하던 중 지난달 12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취사도구 등을 가지러 선주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으며 이탈 시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yb258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