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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北 총탄 맞은 우리측 GP에 특별조사팀 파견…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0:06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7:32

우발적 총격 여부 등 조사할 듯
軍 "의도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전날 북한이 총격도발을 한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 군정위원회 조사팀은 이날 강원도 DMZ 내 한국군 GP에 조사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유사 사건이 있을 시 통상적으로 하던 절차"라며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가 공개 됐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41분께 북한이 발사한 총탄 수발이 중부전선의 우리 군 GP 내에 피탄됐다. 군은 당시 현장 지휘관의 판단 하에 북측에 경고방송과 10여발씩 2회에 거쳐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북측의 총격으로 인한 우리 측 인원·장비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9월 남북이 공동 채택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합참도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군은 초기 조사를 통해 북한의 총격이 우발적인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총격이 발생한 지역이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시야를 1㎞ 이상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북한 측 GP가 우리 측 GP보다 지리적으로 낮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 도발에는 부적절한 상황이었다는 점 ▲총격을 당한 우리 측 GP가 북한 측이 GP 내 보유 중인 화기의 유효사거리 내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 ▲총격 당시 북측 화기 및 장비 점검 시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하지만 북측 총탄이 정확히 우리 측 GP에 맞았는데 이를 우발적인 총격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사 조사팀도 이날 현장 조사에서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전날 북측의 총격이 이뤄진 이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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