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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경남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지원금 중복지급"

기사입력 : 2020년05월01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5월01일 16:56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일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지원금과 중복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전체 추경규모는 12조 2000억원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 늘어난 추가 재원 4조 6000억원은 국채발행과 정부 세출 조정을 통해 전액 국비로 마련되었다"고 언급하며 "신속한 통과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갱남피셜 캡쳐] 2020.05.01 news2349@newspim.com

그러면서도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아닌,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의 비율로 최종 확정이 되었다"며 "18개 시도에서 2조 1000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정부의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 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복 지급받는 분들은 정부 1차 추경으로 지원받았던 21만 여 가구와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64만 8000가구"라고 지적하며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46만 가구에 총 9310억원이 소요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국비 7966억원, 도비 672억원, 시군비 672억원"이라며 "경남도 부담분은 재해구호기금 500억원과 예비비 172억원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4일부터 개시되며 지급기준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을 하며, 11일부터 신용·체크 카드사 온라인 신청,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정된 금고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그는 "우리 도의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은 현재 가구 수가 파악되어 있으며 총 11만 가구"라며 "기초연금대상자는 44만명,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3만명이며 오는 3일까지 중앙부처에서 수혜대상자를 재산정해 각 시·도로 통보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24만 가구, 747억원이 지급되었다"며 "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대상가구 64만 8000가구의 37%인 24만 가구가 지급을 받았다. 현재까지 총 지급액은 747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남형과 정부형이 중복 지급되는 만큼 아직 경남형을 신청하고 있지 않은 도민들은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은 4인 이상 가족에 대해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으로 아동 1명 당 40만원을 지원했으며,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 가족은 50만 원을 지급한다.

따라서 아동 1명이 있는 4인 이상 가족 중 기존 소득 하위 50%이하에 해당되는 가족은 돌봄쿠폰과 경남형 사이에 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당초 설계 시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했지만, 이 부문 조정해 차액분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일선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기간인 오는 22일 이후에 신청 및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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