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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급여 제한은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5월01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5월01일 09:01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추가, 부담 역진성 문제 해결"
"체납 제재 수단 없다면 제도 존립 자체 위태로워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조항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우선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의 도입 배경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전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보수 외 소득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빌딩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봉급 외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소득월액보험료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이를 체납한 가입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며 "체납자에 대한 제한은 그 취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가입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험급여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체납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헌재는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은 가입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며 "제재 수단이 없다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체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며 "또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이다. 위 조항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득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완납 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1일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청구인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12월 31일 "본인이 직접 진료비 전액을 병·의원 및 약국에 납부하도록 2016년 1월 26일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 안내문'을 발송·통지했다.

이후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전급여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근거가 된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청구인은 2017년 6월 14일 위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2019년 2월 28일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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