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군위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22일 군위군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진자 방문점포(운영점포)에 최대 300만 원,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한 휴업점포에 최대 100만 원의 재개장 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점포에 대해서도 경제회복지원비를 최대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위읍사무소에 신청인이 몰릴 것으로 대비해 군위읍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매출액 1억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2019년도에 사용한 카드수수료의 0.8%,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