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첨단바이오의약품 전 주기 안전관리 세부 절차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00

식약처·복지부, 첨단재생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와 임상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첨단재생의료법은 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가 책임 아래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면서, 재생의료 시장에서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및 기술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승인 및 실시 의료기관 지정,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전주기 안전시스템 확충을 위해 오는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범위를 치료방법별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4개로 분류하고, 임상연구 위험도(고, 중, 저) 구분 기준을 제시하되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규정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인체세포 등의 범위는 '사람·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조직', '동물로부터 유래한 장기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처리한 것'으로 규정했다.

첨단재생의료 관련한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5년 주기의 첨단재생 분야 범정부 지원대책 및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절차, 관계부처 등을 규정했다.

임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인 재생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계획 작성 및 제출방법, 연구계획 승인에 따라 임상연구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실시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연구계획 적합여부 외 추가심의 사항, 심의와 승인절자 등을 규정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도 정했다.

여기에 복지부-식약처 공동 사무국을 설치해 심의위·전문위 운영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 연구계획 접수 등 행정처리, 재생의료기관 문의 대응 등 각종 사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세포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위한 시설·장비·인력 기준 및 세포채취 시 동의 요건, 준수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임상연구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절차 및 임상연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역학조사 등 유사시 공중보건상 필요조치 등도 마련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수입자의 시설기준과 인체세포 관리업 시설·장비·인력 기준도 마련됐다.

또한,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대상을 지정하고 이상사례 보고 및 투여내역 등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총리령으로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관리업 허가 절차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품목허가・갱신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준수사항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 ▲신속허가를 위한 대상 지정 및 맞춤형 심사・조건부허가 도입 등을 세부 규정을 정했으며, 복지부령으로 ▲재생의료기관 지정·관리 ▲세포처리시설장의 준수의무 ▲안전관리기관 지정 및 업무수행 절차 규정 등을 마련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고시 제정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