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상주시가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안정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시설물 증·개축, 장비·비품 교체,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등이다.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4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으로 시내 400여곳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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