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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의사록 발표..."RP매매 대상증권 확대, 담보여력 최소 30조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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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RP매매 대상기관에 국고채 전문딜러를 추가해야"
금통위, 경제 손실규모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식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대상증권 확대 효과로 담보여력이 최소 3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한은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7차 정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통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과 대상 증권이 확대된 배경을 공개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의결을 거쳐 RP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하고 대상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했다.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이들 공공기관 특수채와 은행채를 추가했다.

[서울=뉴스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20.04.09 hyung13@newspim.com

한은은 공개시장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8개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추가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신용평가등급과 정부손실보전 조항 조건 유무에 따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서는 이번 대상증권 확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RP매매 대상증권을 특수채로 확대함에 따라 담보여력이 최소 30조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추가된 증권이 RP매매 대상으로 한정되는 이유에 대해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추가하며 단순매입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단순매입 실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필요시 RP 매매 대상증권을 단순매입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한은은 이달 9일 열린 8차 정례 금통위에서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현행 국채, 정부보증채 외 3개 특수은행채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RP매매 대상기관에 국고채 전문딜러를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초 관계부서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통화안정증권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 7개 증권사(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만 추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원협의회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개 증권사(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도 추가했다.

대출적격담보증권은 원안대로 가결돼 공공기관 특수채와 은행채를 추가했다.

금통위에선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경제 손실규모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들이 감내할 수 있는 충격의 한계가 어느정도인지 측정하는 역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위원은 "신용공급 확대, 채무상환 유예 등 대응조치가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위원은 "최근 수년간 사모사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 리스크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모채-사모채간 정보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무제한 RP 정례 매입은 이날 금통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는 기존 규정을 고치는 것인 반면, RP 정례매입은 통화정책 규정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결사항이 아니다. 다만 3월 23일 열린 위원협의회에서 보고만 됐다"고 말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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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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