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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범 北 보건성 국장 "코로나19 단기간 해소 불가능...총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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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에 기고문 게재…"순간의 해이도 금물"
정치국 회의 등 '코로나 사안' 결정 경각심 고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장기전'을 선포하며 간부들을 중심으로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송인범 북한 보건성 국장은 1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데서 보건부문이 맡고 있는 임무는 대단히 무겁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인류적인 대재앙을 초래하며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인범 북한 보건성 국장은 지난 2월 2일 조선중앙tv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모두 공민적 자각을 안고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 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그는 그러면서 "순간의 해이도 금물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방역사업을 강도높이 벌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부들부터 방역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항상 각성해 방어적 대책에서의 철저한 조직성과 일치성, 의무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방역부문, 검역부문 일꾼(간부)들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사업의 제일선에 섰다는 자각을 안고 책임성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국장은 "과학연구부문에서 훌륭한 연구 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고 생산단위들에서 비상방역물자들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악성 바이러스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신문은 같은 날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총력을 집중하자'라는 논평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며 더욱 강한 어조로 밝혔다.

신문은 "일부 일꾼들과 주민들 속에서는 국가적인 비상방역기간이 장기성을 띠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 전염병 예방사업을 만성적으로 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청정국' 임을 주장하는 북한은 지난 1월 28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며 북·중 접경 봉쇄 등 초강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대(對) 중국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북한이 '육·해·공'을 통한 인적·물자 교류를 모두 차단하는 조치가 장기화 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북한은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와 하루 뒤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사실상 인정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내각의 공동결정서가 채택됐다.

또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보건예산을 7.4% 증액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대사업'으로 언급한 평양종합병원건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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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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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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