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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13일부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5:28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5:28

[화순=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화순군이 13일부터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화순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

군은 10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급 위원회'를 열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접수한 지원 업체를 심의하고 1차 지급 대상 업체(1734개)를 선정했다.

화순군 소상공인 긴금경영안정자금 접수 현장 [사진=화순군] 2020.04.10 yb2580@newspim.com

또한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서둘러서 지급 절차를 진행했다.

화순군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금성 직접지원' 정책으로, 화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13일부터 금융기관(화순사랑상품권 대행 기관)을 방문해 화순사랑상품권 100만원을 수령하면 된다.

군은 지원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2차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심의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등 미제출 서류를 보완하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지원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 등  4200여 업체로 예상되며, 접수 기간은 17일까지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함께 군은 지방세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비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해 2억원 이하 대출금의 약정이율 중 연 3% 이내 3년간(연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어업 법인과 농어업인의 농수산진흥기금 신규 융자 연이율을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유예한다. 2020년 신규 융자 신청자의 연이율은 2%에서 1%로 인하하고, 상환 대상자(총 22농가, 12억2100만원)의 상환기간을 1년간 유예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 기한과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매각 등 징수를 6개월간(최대 1년) 연장하거나 유예한다. 

또한, 소상공인을 포함한 군민의 4~5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고 6개 전통시장 사용료를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100% 감면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급 절차를 최대한 앞당겼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군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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