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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보험료 못내자 설계사 영업정지...DB생명 갑질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09:04

2회차 보험료 미납하자, 영업코드 정지
"불이익 주는 내규 없어, 단순 전산 착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설계사 A씨는 DB생명 상품을 계약하려다 본인이 영업정지가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원인 확인을 위해 본사에 연락했더니 지난달 가입한 고객이 이달 보험료 납입이 며칠 늦는 탓이라고 답변 들었다. 고객이 보험료를 낸 것이 확인되면 즉시 설계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풀린다고 설명도 덧붙였다. 고객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책임을 설계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는데 왜 이런 조치가 된 것인지 물으니 회사 내규라고 답변했다.

DB생명이 고객의 보험료 미납 책임을 설계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사 본사가 책임져야 할 보험금 수금에 대한 의무를 설계사에게 전가한 탓에 갑질 논란도 예상된다. 신규가입자가 2회차 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DB생명이 설계사 판매 코드를 정지해버린 탓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로 설계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보험업법 등의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법인보험대리점(GA, 여러 보험사 상품 동시 판매)을 통해 가입한 고객이 2회차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의 영업코드를 정지시켰다. 가령 2월에 계약한 고객이 3월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한 GA소속 설계사의 신규 영업을 막는 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DB생명보험 홈페이지 이미지 2020.04.08 0I087094891@newspim.com

보험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실효(효력 상실)된다. 보험이 자동적으로 해지 되는 것. 실효가 된다고 해도 다시 효력을 부활 시킬 수 있다. 다만 실효 후 부활시키려면 납입하지 않았던 보험료는 물론 지연이자까지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 이에 가입자는 연체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또 통상 가입 후 2년 이내에 고객이 해지될 경우 설계사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당을 반납하게 된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고객을 관리한다. 그렇다고 해도 고객의 보험료 미납을 책임질 의무는 없다.

고객이 2회차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고 설계사의 영업을 정지시켰다는 것은 보험사의 과도한 처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설계사는 상품 계약 후 신계약에 따른 수당만 받는다. 보험료 수납과 유지에 대한 관리 책임은 보험사가 지며, 이에 대한 비용도 책정되어 있다.

DB생명 이외에 다른 보험사들은 미납에 대한 책임을 설계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설계사는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탓이다. 보험업법 제85조3항(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등에서 대납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보험료 2회차 미납시 영업정지가 가능할 수 있다. 유지율이 매우 낮은 설계사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경우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아질 경우 회사는 관리비용이 높아진다.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DB생명은 불완전판매를 관리하기 위한 영업정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DB생명 관계자는 "일부 사업단 내에서 유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무리한 내규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DB생명 관계자는 "본사 내규에는 고객의 미납에 따라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규는 없다"면서도 "만약 이 같은 사항으로 영업중지가 되었다면 내부 전산착오이며, 이 경우 착오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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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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