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에 사형 구형…"살인범 아닌 피해자" 반박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6:44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23:07

31일 살인 등 혐의 조모 씨 결심공판
변호인 "위내용물 사망시각 추정은 부정확" 무죄 호소
재판부 "죽음에 지나치게 냉정하다"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 조모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검찰은 이날 오전 사건 증거관계를 설명하면서 "사건 현장감식 결과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치밀한 방법을 통해 증거를 인멸한 계획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계획범죄라는 주장의 근거로 "평소 경찰수사 관련 영화나 TV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다가 범행 1~2일 전 살인범죄 관련 수사나 재판 관련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물을 집중 다운로드 했다"며 "피고인이 시청한 영상들은 살인 사건의 구체적 기법 등이 나오고 직접 증거 부존재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하다"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 관련 배경지식을 습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은 오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물심양면 남편을 지원했던 아내와, 아빠를 기다리던 아들의 생명을 잔혹한 수법으로 앗아가는 무자비함을 보였고 범행 후에는 그 흔적을 철저히 지우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과 참회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이 구형되자 법정을 찾은 조 씨 가족들 일부는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보이며 실신하기도 했다. 

조 씨 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반박한 바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범행 동기는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또 "사망자의 위 내용물을 토대로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방식은 여러 법의학자의 의견에 비춰 부정확할 수 있다"며 "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 역시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조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조 씨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다 있으니까 고유정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자백을 하라고 했고 자백 압박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며 "범인이 아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재판장은 이날 양측 최후진술에 앞서 조 씨에게 직접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4개월 간 재판을 진행하며 피고인을 지켜봤는데 아내와 아들 죽음에 지나치게 냉정해 보인다"며 "두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직접 물었다.

조 씨가 두 사람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자식과 부인이 죽었는데 왜 장례를 본인이 안하고 처가에서 하냐"며 "처가에서 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할 거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자꾸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조 씨를 다그쳤다.

조 씨는 이에 "최대한 눈물도 보이지 않고 냉정하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며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너무 미안하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만 4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시신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은 아내 부친의 경찰 신고로 발견됐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아내와 아들이 사건 당일 오후 8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마쳤고, A 씨가 오후 9시께 집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 1시30분께에 나왔다면서 외부인의 침입 흔적도 없는 만큼 그 시간 사이에 A씨가 모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4일 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