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기업진흥원은 31일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 상인연합회와 시장 활성화 등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충북기업진흥원 직원의 매월 급여 일정액 공제 및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충북기업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 가경터미널시장 입점 업체 물품 우선 구매 ▲매주 수요일 전 직원 전통시장 장보기 날 지정 운영 등이다.
연경환 충북기업진흥원장은 "가경터미널시장을 돕기 위해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며 "앞으로 3개월간 매월 급여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공제해 8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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