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예천군이 영농철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등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농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 시한은 4월부터 3개월간으로 농가들은 전년 대비 2000여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은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앞서 군은 등록된 경유차 7349대에 환경개선부담금 1억9000여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달 말까지 내도록 안내했다.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주민은 별도의 고지서 재발행 없이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 이용 시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가산금을 반환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등을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m80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