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포티스는 윤모 대표이사가 실질사주인 김모 전 포티스 사내이사와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이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포티스는 윤모 대표이사가 실질사주인 김모 전 포티스 사내이사와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 이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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