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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구글 등 해외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32%만 삭제"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1:26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1:26

더민주 박광온 의원, 방심위 자료 분석

[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들이 전체 디지털 성범죄물의 30%만 삭제하는데 그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2월 방심위가 심의한 디지털성범죄물은 8만5818건에 달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핌 DB]

그러나 트위터, 구글(드라이브),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 플랫폼이 방심위의 '자율규제 요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물은 2만7159건으로 총 심의건수의 32%에 불과하다.

방심위가 나머지 5만8659건(68%)에 대해서 접속차단 조치를 진행했지만, 보안프로토콜(https)과 우회 프로그램으로 인해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성범죄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박 의원은 진단했다.

해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은 매년 중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186건에 이어 2017년 1만257건, 2018년 2만5326건, 2019년 3만600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2월까지 6044건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차단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삭제조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이다. 반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심위가 판단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결국 해외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내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역외규정을 신설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구상이다.

박 의원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예방, 방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m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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