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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검찰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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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하라"고 검찰에 24일 지시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 참여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지시하자 이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추미애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n번방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주된 상대로 디지털 공간에서 성착취를 자행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가 현실 공간 성범죄로 연결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 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과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 및 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등 의율도 검토하도록 하며 대화방 회원, 이른바 '관전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어 "이러한 범행은 해외 서버를 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을 기반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네트워크 기술과 암호화폐 등 결제수단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고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 조력이나 피해자 익명성 보호조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장관은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현재 국회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 논의 중이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나 강요죄로 가중처벌하고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장관은 이밖에 "법무부 뿐 아니라 관계 부처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 인력 노하우를 수사에 적시 반영해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활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출된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관련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번방'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의미하는데 각 대화방은 1번방, 2번방, 3번방 등 번호가 있고, 그것을 통칭해 'n번방'이라 부른다. 이 방에는 각종 협박을 당해 성착취물 영상 촬영에 나설 수밖에 없던 피해 여성들의 영상이 있다.

'N번방 박사방' 운영자로 최근 경찰에 검거된 조주빈(25)씨는 방 참여자들에게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운영한 뒤, 영상의 수위에 따라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개설했다. 이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 원, 2단계 70만 원, 3단계 150만 원 수준이며 그는 이를 가상화폐 등으로 지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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