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가 코로나19 조기종식과 위기에 몰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지역의 저소득 주민 생계지원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 또 코로나19 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한다.

장경식 의장은 19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5% 이하의 지역 주민들이 적시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생활안정 지원조례는 오는 26일로 개최 공고된 제314회 임시회에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발의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의회 발의로 제정되는 생활안정 지원조례는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생계가 어려 울 경우 생계비, 의료비, 긴급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코로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5% 이하의 33만5000여 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 의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코로나 추경예산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한 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도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강화를 위해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북도와의 합동브리핑에는 박용선 운영위원장,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