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1년간 부가세 한시적 감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TK)의 중소기업과 전국의 영세 자영업자 등이 일시적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9명, 찬성 218명, 기권 1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민생 종합대책 가운데 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다듬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가 감면된다. 올해 말까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최대 감면률(15~30%)의 2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유흥주점과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연매출액 4800만 원 이하 중소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1년 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연매출액 8800만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여기에 기존에는 제외됐던 제조업과 도매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유흥주점업과 부동산매매·임대업종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현행 15~40%에서 30~80%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올해 3~6월 사이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가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될 전망이다.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100억원 이하 0.3%→0.35% △100~500억원 0.2%→0.25% △500억원 초과 0.03%→0.06% 등으로 확대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엔 소득 및 법인세가 최대 5년 간 면제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민생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세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향후에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