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및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유연근무제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14일 당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오는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높여 지급한다.
서부경남지역의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는 지난 13일까지 모두 119건으로 여행업 21건, 도소매 27건, 일반병원 4건, 전세버스 7건, 호텔업 6건, 학원 6건, 제조업 3건, 기타업종 45건으로 지난해 연간 접수된 27건 대비 4.4배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1년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해 심사위원회 개최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1일 5만원으로 1인당 최대 5일간 25만원이며 부부합산시 최대 10일간 50만원 지원 가능하고 한부모 근로자도 1인당 10일 이내 최대 50만원 지원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홈페이지나 진주고용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오는 16일부터 해당 근로자가 진주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성훈 지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부경남지역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들이 각종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