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 시군 합동으로 산불방지 특별 기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기동점검은 10년 평균 도의 산불발생 건수의 40%가 봄철(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주로 입산자 실화(39%), 소각산불(27%) 등이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까닭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관련 산불예방 활동 위축 및 국회의원 선거 전후 산불 경각심과 대응태세가 이완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명절·한식,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석가 탄신일, 어린이날 등 주요시기별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동 대응력 향상을 위해 기상특보발령(건조, 강풍) 등 취약시기에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를 할 계획이다.
산불발생 시"산불전문조사반"(4개 권역 29명)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등 체계적인 산불 원인조사와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와 실화자 검거에 주력 할 계획이다.
도 산림당국은 "직접적인 산불원인이 될 수 있는 논·밭두렁 및 각종 쓰레기 소각금지,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산림 및 산림인근에서 화기(라이터, 버너, 담뱃불 등) 휴대 및 사용금지 등 적극적인 협조와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산림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