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소재지가 불명확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적격 정비업체 16곳에 대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8~12월까지 시에 등록된 151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일제점검한 결과, 부적격업체로 판명된 16곳을 행정처분하고 등록기준 미달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3개 업체에 대해 등록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정도별 업체 수는 ▲등록 취소 3곳 ▲업무 정지 6개월 6곳 ▲업무정지 1개월 이하 7곳이다. 행정처분 된 1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으로 서울시 등록업체의 10%에 해당한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이 가중돼 일부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적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점검해 페이퍼 컴퍼니(등기로는 설립되어 있지만, 사업 활동의 실태가 없는 회사),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