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만 설치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척추 중증장애인인 A씨는 최근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상에만 마련돼 비가 오는 날이면 옷이 모두 젖는 등 불편이 크다"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 측은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한다고 판단해 지상에만 장애인주차구역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한 곳에만 설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 근거로 △보행 장애인도 지하 및 지상주차장을 모두 이용 가능해야 하는 점 △지하 주차장이 지상 주차장보다 출입구 또는 승강 설비와 더 가까운 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분산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행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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