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해군1함대사령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강원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발주 제도 기준금액 범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9일 해군1함대에 따르면 지역제한 발주 제도는 부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을 위한 계약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그 대상을 오직 '동해시' 지역 업체로만 제한시키는 제도다.

이에 따라 1함대는 지역제한 기준금액을 기존 22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함대에서 동해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규모는 약 15억원이며 이번 확대조치에 따라 계약 체결 예상액은 약 45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역제한 발주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동해시 요청으로 적용 중이다.
해군1함대사령부 재정관리실장 김지훈 중령은 "코로나19의 위기속에서 이번 제도가 동해시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해군 1함대는 이번 조치를 비롯해 동해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