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기존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본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인터넷접수)으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 까지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가져 계약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은 예비당첨자 확대 후 무순위 청약물량은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을 개선해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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