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세운상가 일대 152개 정비구역 해제…재생사업 전환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4:17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4:17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연내 만들 예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 152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기존 세운상가 재정비 계획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노포(老鋪) 을지면옥의 보전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도심제조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세운상가 일대 정비구역 [자료=서울시]

시는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의 지정 해제 이후 재생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 구역의 세입자 이주대책 선(先) 마련, 기존 산업 혁신 및 신산업 육성 등 3대 기조에 따라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총 171개 구역 중 152개 구역은 지정을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 세운2구역 35곳, 세운3구역 2곳, 세운5구역 9곳, 세운 6-1·2·3·4구역 106곳을 비롯해 지난 2014년 3월 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 시점이 지난 구역들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 구역의 화장실이나 소방시설 같은 기초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주차장과 도로를 확충하는 한편 보행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은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부터 마련하도록 했다. 관리처분을 앞둔 세운3구역 세입자들은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에 들어가게 한 뒤 오는 2021년 세운5-2구역에 생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세운5-1·3구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수표구역은 기부채납 부지에 시 등이 공공임대상가를 만들어 세입자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상가를 원하지 않는 세입자에게는 빈 상가 알선 등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산업거점 8곳을 조성한다. 기계, 정밀, 시계, 인쇄, 공구를 비롯해 산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산업거점에는 공공임대상가, 청년창업지원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동 작업장이 들어선다.

또한 시는 산업재생 프로그램 도입, 산업골목재생 시범사업,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추진으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융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지난해 초 시가 내린 '세운상가 재정비 전면 재검토' 결정의 시발점이었던 세운3-2구역 평양냉면집 을지면옥의 보존 여부는 미정이다.

시는 "을지면옥은 그동안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견지하고 보전 방안에 대해 소유자,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나 당사자 의견이 달랐다"며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달까지 행정 절차를 마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오는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내 만들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신산업 유입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향후 서울 도심부 개발과 산업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