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 "계약상 사용권 없는 제품에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위니아대우가 대우 브랜드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지난 2월 28일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위니아대우 측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계약상 상표권 관리 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표권을 허술하게 관리해 여러 국가에서의 영업과 마케팅 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위니아대우는 해외 업체들이 대우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사명에서 대우를 떼고도 해외 상표권 수입을 챙기고 있다며 상표권 소유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2010년 6월 위니아대우와 갱신한 브랜드 상표 사용 계약을 근거로 사용권을 부여받은 제품만이 상표 사용권 대상임에도 그 이외의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위니아대우 측이 상표 사용료 산정 근거인 사용 실적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도 부정확해 위니아대우로부터 받아야 할 상당 금액의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우전자(위니아대우의 전신)는 지난 2003년부터 대우 브랜드의 해외 사용과 관련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계약을 체결했다. 매년 해외 매출액의 0.5%를 로열티로 지급해왔다.
대우전자는 1984년부터 여러 국가에서 대우전자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대우그룹은 1987년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우전자가 보유한 해외 상표권을 포스코인터내셔널 전신인 '주식회사 대우'로 명의를 이전했다.
이후 1999년 대우그룹 해체로 상표권 문제가 발생하자 대우와 대우전자 공동채권단은 해외 영업에 강점을 가진 대우전자를 위해 상표권 사용료를 내고 계속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대우전자는 이런 채권단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위니아대우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사용했다. 위니아대우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상표 사용료는 총 356억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했고, 2016년 3월 사명을 포스코대우로 정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대우'를 지우고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바꿨지만, 대우 상표권을 유지하면서 사용료를 계속 받겠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