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박상연 기자 = 증평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세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가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담보 없이 연장한다.
고지·징수·체납액 징수·압류·매각 등 체납처분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증평장뜰시장 내에 현수막을 내걸고 내달 20일까지 5일장을 열지 않는다고 알렸다. 5일장과 별개로 장뜰시장 내 매장은 정상영업한다.
증평군에서는 지난 21일 육군 모 부대 대위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 확진은 없는 상황이다.
syp203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