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재택근무제를 권장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 등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다.

재택근무는 집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PC·전산장비 등 기본환경을 갖춘 경우 가능하다.
희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만 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이 우선된다.
또 부부 공무원인 경우 둘 가운데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코로나바19 확산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
김선태 총무과장은 "도교육청은 기관·부서별 필수인력을 배치해 재택근무로 2020학년도 신학기 준비, 코로나-19 예방, 대국민서비스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61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