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빛공해 방지법' 하위법령 개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5월 27일부터 필요 이상 밝은 조명으로 '빛공해'를 일으키는 광고 전광판 등을 설치했을 때 내야하는 과태료가 최소 30만원 이상으로 오른다.
또 빛공해 검사기관를 늘려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검사할 수 있게 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앞서 내일(27일)부터 40일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빛공해방지법은 빛공해 방지를 위해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서 빛방사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조도와 휘도를 가진 공간·광고 조명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에서 규정된 위반시 과태료 기준과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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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자료=환경부] 이동훈 기자 = 2020.02.25 donglee@newspim.com |
개정안은 먼저 최소 과태료 규정을 인상했다. 빛방사허용기준 1차 위반시 과태료를 최소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는 3차 위반금액인 100만원의 30% 수준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빛공해 전문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했다. 지금은 빛공해 단속을 위한 조도와 휘도 측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지자체는 자체 공무원을 활용해 빛공해 간판의 조도와 휘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최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고 민원도 늘면서 검사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빛공해 검사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빛공해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한다. 또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과 같은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빛공해 방지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