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코로나 확산 관련 논의…"전쟁에 준하는 각오로 대처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공군은 사회복무요원(21개월)보다 더 긴 기간 복무해야만 했다. 또 다른 군과 비교해서도 가장 긴 기간 복무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져왔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이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동시 수감기관 종합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leehs@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각 군의 복무 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육군·해군·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복무 기간을 줄였다. 또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는 최근 군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안규백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장병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는 현실에서 군은 지난 대응을 평가하기보다 군 내에 더 이상 코로나 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전쟁에 준하는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태세 점검에 있어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여야,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코로나 19라는 세계적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군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박맹우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방부 자체에는 격리 지침도 없었다"며 "군별 지침도 중구난방이다. 육군에서는 1m 침상 거리를 기준으로 격리자를 함께 수용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해군은 여건이 닿는 한 최대한 거리를 두라는 지침이 있었고 공군은 그런 지침이 있는지 자료도 못 봤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래서는 안 된다"며 "기강이 확실히 지켜져야 하는데 컨트롤타워인 국방부에 총체적 관리 지침이 없는 것 아니냐"꼬 지적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군인이 확진되면 국가적 재앙이 온다"면서 "미리 200~300개 음압병상을 마련해야 한다. 확충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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