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단 → 감찰3과 정규조직 신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비위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내 감찰3과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인력 확보를 위해 대검 검찰연구관 1명을 감찰3과장으로 보낸다고 밝혔다.
대검은 감찰부 산하에 감찰1·2과와 임시 조직인 특별감찰단을 두고 있다. 감찰3과는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사건을 담당해온 특별감찰단이 정규 조직으로 개편된다.
법무부는 해외 법 집행기관과의 직접 공조 등을 위한 국제협력담당관도 대검 내 신설한다. 이에 따라 대검 검찰연구관 1명이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이동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