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측, 17일 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은 면한 보수논객 지만원(79) 씨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지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가 지난 13일 자신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명예훼손과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장기간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적다고 봤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 이후 5·18 단체 회원들은 실형에도 구속하지 않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시위를 하다 보수 단체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진보 인사 1명이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5월 단체는 항소심에서 지 씨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씨는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촬영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진 속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닌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가 위장 탈북자라는 등 허위사실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