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4일 A(57) 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쯤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7% 상태에서 자신의 중형 세단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전복돼 엔진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A 씨는 구조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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