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관위, 안철수 '국민당' 당명 사용 불허...창당 열흘 앞두고 '날벼락'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4:13

선관위, 안철수 신당에 이어 두번째 불허
"명백한 과잉 해석...즉시 허용하라" 비판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이끄는 '국민당'의 당명 명칭을 불허했다. 안철수신당에 이어 두 번째다.

오는 23일 중앙당 창당을 예고한 국민당으로서는 열흘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13 kilroy023@newspim.com

국민당 창준위은 이날 자료를 통해 "오늘 선관위가 국민당의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며 "안철수신당에 이은 두 번째 불허다. 그러나 우리 국민당은 이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국민당은 "선관위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당은 이어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선관위가 안철수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시에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당은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국민당이야말로 오히려 유사명칭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의당' 당명 사용을 신청하면 허락할 것인가"라며 "선관위는 국민새정당 당명 사용 허락 시에는 국민의당과 왜 유사정당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의결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당은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다. 지금 선관위에 공정한 잣대는 있기나 한 것인가?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당 당명을 즉각 허용하라. 국민들은 선관위가 왜 이처럼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방해하는지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