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 비중도 확대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사례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9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조치건수는 149건으로 전년 대비 84건(129.2%) 급증했다.

횟수 뿐 아니라 과징금, 과태료 등 중조치 건수도 같은 기간 3배 이상 늘었다.
과징금 35건, 과태료 29건, 증권발행제한 3건 등 총 67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중조치 처분은 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부여된다. 2018년 중조치 처분 비중은 30.8%에 그쳤다.
공시 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인한 조치가 77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발행공시는 19건,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미제출 및 사외이사 선임신고 지연 등 기타공시는 53건이었다.
조치대상별로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각각 54곳, 49곳으로 비슷했다. 다만 상장법인 중에서는 코스닥시장이 41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코넥스시장이 7곳, 유가증권시장은 6곳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에도 공시취약부문에 대한 공시조사 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한 공시제도 및 주의사항 등의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