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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시작…민주당은 오늘, 한국당은 17일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05:00

민주당 의원·보좌관 등 10명 12일 첫 재판
17일 한국당 의원·보좌관 등 총 27명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간 충돌과 관련한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12일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7일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각각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권모 씨 등 민주당 소속 보좌관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심리 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피고인들 대부분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종걸 의원은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의안과 앞에서 김승희 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가 있다.

박범계·표창원 의원은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은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약식명령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첫 재판은 1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한국당 의원, 박모 씨 등 한국당 소속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황교안 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혐의가, 나경원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공동퇴거 불응,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의원이 지난 4월 25일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민주당의 회의 개최,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국회 경위 등 질서유지 업무를 각각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한국당 의원 10명은 약식기소 됐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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