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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 동구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0:20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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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37명)

▲총무과 서동진, 김선옥(전입), 이진민(전입), 김종식(전입) ▲관광문화체육과 박소윤(전입) ▲세무과 백수영, 박지은, 장기옥(승진) ▲일자리경제과 조낙현(전입) ▲도시혁신사업단 지두환(전입) ▲안전총괄과 김혜영 ▲건축과 이정율(전입) ▲보건소 백은영(승진) ▲의회사무국 최낙중(승진) ▲신인동 최호수(승진), 노은경 ▲효동 이선진(승진) ▲판암1동 하정희(전입) ▲대동 주우성(승진) ▲자양동 한상미(승진) ▲가양1동 장우석 ▲가양2동 전경아 ▲용전동 김완수 ▲성남동 황정희 ▲삼성동 김애주(승진) ▲대청동 조미원(전입) ▲대전광역시 강옥영, 이현정, 김철기, 김근순, 김대일, 송고운, 김현아, 박양일, 박종화, 김성동, 김재홍

◇7급(79명)

▲기획공보실 오현석, 김윤선, 박지애 ▲감사실 한지훈, 장철순 ▲총무과 신치영, 이은정, 이건우(전입) ▲회계과 유영미, 설정민(전입) ▲세무과 김경민, 정필우, 김서은, 이유경 ▲열린민원실 강전미 ▲토지정보과 장준혁, 유재원, 성정용(승진) ▲평생학습과 양태순, 박우진, 오윤정, 정문희(전입) ▲복지정책과 조혜선, 박종섭, 김남형(복직) ▲사회복지과 송진미 ▲여성가족과 김은종, 김청자, 조유미, 조연화 ▲환경과 김은경(복직) ▲일자리경제과 이기정, 염혜진, 김동희(전입) ▲도시혁신사업단 박영미, 이교진(승진), 성선용(전입) ▲안전총괄과 신미아, 이상연, 권순범(승진) ▲공원녹지과 권오율, 오형석 ▲건설과 김희용(전입), 이우현(승진) ▲보건소 이송이, 육나영, 이유진(승진) ▲의회사무국 조완희 ▲중앙동 정민호(전입) ▲신인동 김가람(전입) ▲판암2동 윤선아 ▲대동 노현정(전입) ▲가양1동 한미영(전입) ▲용전동 이영순 ▲홍도동 황경숙(복직), 이승훈(전입) ▲산내동 김은혜(복직) ▲용운동 김윤지(전입) ▲대동 최영진(복직) ▲중앙동 김정희(승진) ▲용운동 김란희(복직) ▲용운동 이선희 ▲대동 송미노 ▲자양동 한광재(승진) ▲홍도동 최주은(승진) ▲삼성동 서지원(승진) ▲대전광역시 김현율, 서여름, 전현진, 박효은, 류소정, 이현주, 강형준, 고재규, 김수정, 임재일, 조남경, 육관수, 신현모

◇8급(32명)

▲기획공보실 양성모, 김민규, 이원헌(전입) ▲총무과 강지연 ▲회계과 박관수, 백인용 ▲열린민원실 성혜정 ▲복지정책과 임주현 ▲사회복지과 이윤정, 조현경, 김덕준 ▲여성가족과 성연경 ▲일자리경제과 장예은 ▲위생과 김수진 ▲도시혁신사업단 임현종, 정동민 ▲안전총괄과 박보희 ▲공원녹지과 김영석 ▲건설과 서지혜, 이수지 ▲교통과 김윤희, 김미리, 김소희 ▲의회사무국 안치현(전입) ▲자양동 황채은 ▲성남동 신혜림(복직) ▲세무과 주마리 ▲삼성동 곽현지 ▲산내동 정지은 ▲대전광역시 홍서준, 박호현, 박예슬

◇9급(신규, 4명)

▲판암2동 김정무 ▲용운동 이지오 ▲사회복지과 김상희 ▲토지정보과 유혜진

◇장기교육(6급, 7명)

▲송인환, 강미정, 최희진, 강준형, 김현옥, 박승권, 이선숙

[대전=뉴스핌]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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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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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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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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