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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끝난 워싱턴, 부동표 두고 '진흙탕' 대선레이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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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4일만에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한 자리에서 연설문을 찢으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간 진흙탕 싸움을 예고했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탄핵재판은 이변 없이 끝났지만 워싱턴의 진흙탕 스토리는 11월까지 이어진다"고 예상했다.

또한 이번 탄핵재판으로도 양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민주당은 당초 탄핵재판이 시작된 사유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한편 공화당은 탄핵 무죄를 내세우면서 각각 부동표를 공략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4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가 끝나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연설문 사본을 찢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상원의 탄핵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거짓말 공방에서 우리 국가가 승리했다"며 6일 자축 연설을 예고했다.

탄핵안 부결 보도가 나온 직후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임지 커버를 활용해 자신이 "영원한(4EVA)"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란 메시지를 남긴 뒤, "탄핵 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승리를 논의하기 위해 6일 정오에 백악관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민주당에 의해 이뤄진 엉터리 탄핵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정당성) 입증과 무죄로 끝났다"고 강조했다.

반면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는 영원히 탄핵된 채로 남을 것"이라며 애초에 탄핵 사유가 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대선 레이스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망령이 될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원 공화당이 탄핵재판에서 추가 증거와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을 대선 레이스에서 적극 내세울 태세다.

길 시스네로스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에 대해 '그들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대통령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조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상원의 탄핵 투표 직후 우크라이나 스캔들 핵심 증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소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공화당 내 유일하게 반란표를 던진 밋 롬니 상원의원(유타)도 조사를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군사지원을 대가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과 그의 차남을 수사해달라고 압박한 의혹을 가리킨다.

민주당은 여전히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금융사기 의혹이라는 무기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세부터 명예훼손, 포르노 배우와의 스캔들까지 17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뿐 아니라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결탁해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로부터도 무죄를 인정받았음을 적극 내세우며 민주당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간다는 전략이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도 굳건히 버티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데다 지난해 4분기 트럼프 캠프는 4600만달러(약 545억원)의 재선 기부금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공화당 지지자들을 더욱 결집시킨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몰아내야 한다는 목표를 위해 더욱 뭉치고 있으며,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부동층도 끌어 모으기를 기대하고 있다.

래리 사바토 버지니아대 정치연구센터 국장은 "이번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는 현실에 눈을 뜨고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마치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조롱의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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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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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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